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시카고(일리노이주)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LA)와 포틀랜드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치안 강화 명목으로 군대를 배치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은 그간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여러 사안에 대해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터라 이번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최종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고 미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명령서에서 “대통령이 주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강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등 3명은 이 명령에 반대의견(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등 봉기 우려가 있다며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 방위군 500여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법이 지난 10월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군대 배치 금지 명령을 내리자 철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를 시작으로 워싱턴DC 등에 주방위군을 배치했으며, 시카고 등 다른 주요 도시로도 해당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도시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시카고에 대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 시도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라며 “일시적인 조치지만 범죄와의 전쟁 및 이민 단속 요원 보호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병력을 동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한 문제와 관련해 패소한 드문 사례”라고 짚었다. 백악관은 애비게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폭력적인 폭도들로부터 연방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판결이 그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