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檢송치

배우 이하늬 씨가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씨는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하고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현재는 남편이 대표를, 이 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올 9월 이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소속사 호프프로젝트 측은 이날 검찰 송치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10월 28일 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