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면전서 '체포 지시' 또 증언한 조지호 "책임 피할 생각 없어"

지난 2월 20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석에 앉은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은 대부분 질문에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증언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전 삼청동 안가모임도,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도 모두 증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12월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재판에 출석한 그는 달랐다. 24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씨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변호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첫번째는, 제가 증언을 거부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피하거나 할 생각은 없다. " 조 전 청장은 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 제가 한 행위가 무죄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한 행위가 이것이라는 거다. 그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두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는가'라든가, '군 간부들이 장병들 통닭 한 마리 사줄 예산을 야당이 자꾸 삭감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든가, '정치인 등 체포 시도는 수사의 ABC도 모르는 방첩사령관이 저지른 일'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누군가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책임 모면하려는 전직 대통령, 면피 않겠다는 전직 경찰청장 이날 조 전 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 재판 증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얘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대통령이 "현 시국에 대한 불만, 특히 야당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주로 많이 말씀하셨고,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종북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시간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고, 하여튼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와 동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모두 발언 기회는 없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경찰 지휘부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등이 적힌 A4용지를 건넸다. 조 전 청장은 공관에 돌아와 이 문건을 발견한 배우자가 '이런 걸 갖고 다니냐. 찢어버리라'고 하는 데에 동의했다. 그는 "제가 가진 30년 이상 공직 경험으로 봐선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어차피 안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찢어버리라고 한 말에 제가 따랐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후 9시 50분쯤 김 전 장관이 '좀 늦어진다'고 연락했고,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됐다. 이후 조 전 청장은 다음날 오전 1시 3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윤석열씨와 총 여섯 차례 통화했다. 모두 경호처 비화폰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①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 20초 ②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22초 ③ 12월 3일 오후 11시 28분 46초 ④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 30초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