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와 위장 입원 등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 사실상 면제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식으로 병역 이행을 고의로 지연시켜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983년생인 A씨는 해외 체류를 마치고 2019년 5월 귀국했다. 두 달 후 병역판정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피하고자 병역 브로커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목표로 고의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를 하는 신분으로 사실상 현역 면제와 다름없다. A씨는 2019년 7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외삼촌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았고, 병무지청 연락도 회피했다. 당시 주소는 인천으로 유지한 채 실제 거주지인 부산으로는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는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소집을 취소시켰다. 부산병무청이 다시 보낸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썼고 퇴원 후 재차 소집 통지가 나오자 다시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집이 취소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 이행을 지연시켰고 결국 목표로 하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각종 속임수를 사용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그 결과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