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YTN 등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남의 음주운전 보도를 삭제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연합뉴스에서도 사측이 취재기자 모르게 관련 기사에서 ‘현대차’를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취재를 종합하면 연합뉴스는 지난 10월, 4년 전 단독성으로 보도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 원> 기사에서 제목에 있는 회사명과 회장 장남의 이름을 익명(이니셜)처리했다. 수정된 기사 제목은 이었다.그러다 지난 24일 이 기사 제목은 다시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에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