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37분쯤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 한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각종 선전 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