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정 감독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 직후 관련 논평을 내고 “이 사건 판결은 정윤석 감독 한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적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저널리즘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당한 판결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은 우리사회의 상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