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한 수집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 유죄증거로 인정 불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받는 환경 컨설팅 업체 임원 장모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지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장 씨는 한 대기업이 의뢰한 대기 측정 분석 결과를 조작해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특사경은 장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할 시청과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70여 건이 발견됐다. 특사경은 이를 약 1년 5개월 뒤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2021년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재판에서 녹음파일 당사자들은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쟁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녹음파일을 전제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을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원심은 위법 압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