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상습 절도범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엄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엄 씨는 2019년과 2021년, 2022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3년 8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수개월 만에 전남 담양과 광양 일대에서 빈집털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에서 징역 2년 10개월이 확정됐다.문제는 이 형이 확정돼 복역을 시작한 지 며칠 뒤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점이다. 검찰은 엄 씨가 지난해 2월 25일 낮 12시 48분경 경남 창녕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2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엄 씨는 재판 과정에서 “2심 형이 확정되자마자 검찰이 뒤늦게 창녕 사건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