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구글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했음에도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개정안 통과 직후 “일각에서 ‘정부 비판 봉쇄·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