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공익 침해’ 규정… 미네르바 옥죈 법 ‘위헌’ 잊었나

당시 헌재 “추상적·과잉 규제 위배” 진보당 “비판 표현 자의적 해석 소지” 개정안 ‘닮은꼴법’ 도 다툼 여지 있어 그대로 시행 땐 결국 헌재로 갈 수도 여당이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계의 우려에도 숙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서다. 일부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구조가 유사해 결국 혼란 끝에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전날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범여권 진보 정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진보당이 문제 삼은 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등이다. 진보당은 특히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을 콕 집어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이 부분을 짚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에 비춰볼 때 ‘일부 허위’와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요건을 결합해 유통을 금지(삭제·차단)하는 이번 개정안 역시 동일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2010년 헌재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관련해 “공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봤다.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보충의견도 있었다. 결국 이 조항은 2015년 삭제됐다.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많은 국가의 법원 판결에서 일반적인 허위 표현은 허용되고 있다”면서 “법의 목적도, 방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