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 백종원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지난 2월 아시아투데이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