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의 함정, 성분명 처방[기고/황규석]

최근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보 재정 절감과 필수 의약품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근거가 미약하다. 2000년 의약분업 이전까진 환자가 진료받은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아 복용했다. 의약분업 이후부터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등 약국의 조제 관련 비용이 2023년 기준 5조4000억 원이었다.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되레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대체조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현재도 얼마든지 성분이 같은 다른 약을 지을 수 있다. 성분명 처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약품들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필수 의약품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이 필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