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기획 보도한 ‘치매머니 사냥’의 실태는 매우 충격적이다.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일컫는 치매머니의 착취 피해 대부분이 가족, 요양시설 종사자, 지인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신뢰가 추락한 우리 사회의 단면과 치매 고령자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도에서 다뤘던 치매머니 약탈은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치매 고령자의 삶의 질 저하, 가족 간 불신, 그리고 복지 지출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평안한 노후를 꿈꾸는 노인들에게 불안한 미래가 아닐 수 없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법적 판단 능력이 저하되므로 치매 환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이라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년후견은 필요한 법적 보호장치이지만, 자산 활용 과정에서 치매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권하에서 자산을 보호하려면 인지기능의 저하가 시작되기 전에 치매머니 관리 계획을 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