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억 부당이득 혐의' 무죄...결정적 이유는 "배상윤 조사누락"

'바이오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8배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해 6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지난 23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와 B씨, 전직 대표이사 C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는 무죄에 이르게 된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도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돼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KH필룩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배상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위와 같은 결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19쪽 각주 16번)" 배 회장은 2022년 6월 동남아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만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도피 중이다.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루설에 대해 "(북한 측에)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라며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의 방북 및 경기도 사업 대가였다는 검찰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검찰은 KH그룹이 쌍방울그룹과 마찬가지로 대북 경협 사업권을 얻기 위해 북한 측에 돈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 북한 희토류 주요 매장지인 단천 특구 광물자원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을 때 배 회장 역시 동석해 합의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피 중인 배상윤, M&A로 덩치 키워... 검찰 "630억 부당이득" 배 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2007년 이후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M&A) 시장에 거의 동시에 등장하며 제도권에 진입했다. 2010년께 두 사람은 쌍방울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배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1대 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김 전 회장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배 회장은 2016년 굵직한 조명회사인 필룩스를 인수했다. 2018년 8월 상장사인 삼본전자(현 KH전자)를 인수했고, 2019년 2월 장원테크, 2019년 3월 KH건설을 사들이면서 사세를 키웠다. 이후 그랜드하얏트호텔, 강원 알펜시아리조트 등을 사들이기까지 했다. KH그룹 무자본 인수합병(M&A) 공식을 반복하며 덩치를 키웠다. 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인수하고 전환사채(CB)를 찍어내 또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 바이오와 건설, 호텔, 관광, 대북사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