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시 개발협력委 의결 의무화'…해외원조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신설하려면 반드시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