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규제로 무주택자·서민 고통받아”…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나서

국민의힘은 26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며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정부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