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1억94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방음벽 공사업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억7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시장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벽 공사 관련한 민원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현금 1억6500만원과 차량 리스료 29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5월 이 사건 주택조합장이었던 B씨에게 방음벽 공사 수주 대가로 3억원을 교부하고, 2021년 4~9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설계계약으로 조합자금 4억7300만우너을 받아 조합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