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대출 문턱 낮춘다…합산 소득 2배·자산 1.5배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까지 완화하고, 자산 요건도 1인 가구 기준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지역별 주택가격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결혼과 혼인신고로 대출 자격을 잃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이 확산되는 배경에 주택금융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고 보고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현행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도 미치지 못해,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