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안 그럴게요’ 각서 쓰고도…3년간 5억 횡령한 회사경리

3년 넘게 회사 자금을 5억 원 넘게 횡령해 회사에 자금난을 안긴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전남 여수에 소재한 한 주식회사의 공금 5억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회사에서 자금 입출금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A 씨는 14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 본인 배우자, 가족 계좌로 송금했다.이 중 회사에 반환되지 않고 사용된 횡령금은 1억 2500만 원으로 조사됐다.A 씨는 생활비와 병원비 충당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횡령 범행 규모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A 씨가 고소되기 전 한차례 범행이 적발돼 ‘다시는 범행하지 않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재범에 나아간 점이 반영됐다.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