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살까지만 버티자”…온갖 꼼수로 면제받은 男, 군대 대신 ‘징역’

브로커와 짜고 주소지 세탁·위장 입원 등 꼼수로 병역을 면제받은 4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로 시간을 끌어 병무 행정을 기만하고 형평성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