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총 10년 구형… 공수처 체포 방해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비화폰 인멸로 3년 사후 계엄선포문 결재 및 폐기 2년 구형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 특검이 첫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지 약 5달만의 구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징역 5년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 신임을 저버린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명령에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다.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를 고려해달라”면서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의 진입 방해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하고 외신 기자들에 허위 사실을 알린 점, 범행에 사용한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려 한 점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점이 중대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우호적인 입장의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다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하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한 전 총리의 요청에 따라 파쇄·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형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계엄 본안 사건 전체에 구형이 아닌, 체포 방해와 계엄 관련 별도로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한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된 이 재판의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