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보좌진, ‘텔레그램 공개’ 고소…시민단체도 청탁금지법 고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한 데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의 전 보좌직원들은 지난 24일 해당 자료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고소장을 접수해 검토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여의도 맛도리’의 실체를 공개한다”면서 6명의 전직 보좌 직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여의도 맛도리’는 이들의 대화방 이름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에 대해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면서 지난 9일 보좌직원 6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을 제공받고 가족의 공항 의전을 요청했으며, 보라매병원에서 가족들이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잇달아 제기됐다. 이보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쿠팡 대표를 만나 전 보좌 직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의혹들이 전 보좌직원들이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특혜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김 원내대표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칼호텔 최고급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받아 사용했으므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