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를 확정했다.나주시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일부 시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해당 징계는 지난 10월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발생한 논란이 계기가 됐다. A 의원은 암컷 강아지가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해 성희롱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사진은 다른 의원 간 표현을 둘러싼 언쟁 직후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 의원인 B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A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했고, 윤리특위는 유사 사례 검토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중징계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