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B 씨로부터 총 278회에 걸쳐 총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다.조사 결과 A 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딸의 원룸 보증금도 있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아파트·토지를 처분하면 변제할 수 있다”며 B 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A 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B 씨에게 돈을 빌리기 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돈을 빌린 이후에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이뿐만이 아니었다.A 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의 대출 방법을 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