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상대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혐을 선고받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26일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형평성을 고려해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 전원의 범행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