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전환배치도 교섭 대상…노란봉투법 지침에 경영계 반발

26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지침 행정예고안을 발표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단체들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커 산업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사용자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내용들도 후속 조항들을 보면 결국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경영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은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양도, 매각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해석지침에는 이 같은 경영상 결정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면서도 이로 인해 정리해고 전환배치 등이 예상될 경우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써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인수합병되면 근로자의 소속회사가 바뀌고, 사업부가 변경되면 전환배치는 당연히 뒤따르는 수순”이라며 “인수합병을 위해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