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도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이라며 “국회의원이 피해봐도 참으라는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단순한 오인이자 실수였어도 방송통신심의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도 했다.정 대표는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통과된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에서 권력자 등이 징벌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법으로 악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