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文정부 서훈·박지원 1심 무죄

재판부 “공소 사실에 대해 위법 증거 부족”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국의 월북 판단 및 그 제시 근거가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종 보고,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 국가안보실·국방부·국정원 등의 대응, 해경의 수사 진행 및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는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 사건 관련 논의와 지시,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졌고,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남아 있다”며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 등은 처음부터 제한적으로 전파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전파됐다가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들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검사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판결은 이 씨가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 전 안보실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을 해주셨다. 애당초 이 사건은 지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안보 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상당히 위축됐다. 다시는 정책적 판단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도저히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어렵고) 의문점도 든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를 하고 발표를 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이후 다음 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2022년 6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이들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가 존재의의인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