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 여부 △피격 또는 소각 사실 은폐 여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배포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망인의 월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선고 직후 박 전 원장 등은 “현명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