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올린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징계다.나주시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A 시의우너이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나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전국 지방의회의 유사 사건 징계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A 의원은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했다. 당시 단체방에서는 B 의원과 C 의원이 다른 사안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