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거부권 행사 요구에 "국회 논의 존중"

대통령실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입법과정이 국회에서 만약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답한 셈이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한 언론 및 유튜버 등에 대해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관련기사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omn.kr/2ghkl ). 하지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등이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