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장성 2명 파면 등 중징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로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전역 이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앞서 국방부는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 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준장과 김 준장을 제외한 장성 5명에 대해선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고, 유 대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