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국회의 입법독재가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나는 법률가고 수사전문가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수사이고, 정치적 재판이다. 피고인 윤석열의 첫 최후진술 주요 내용이다. 기존 태도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내란특검법이 정한 '6개월 내 1심 선고' 기한에 맞춰 내년 1월 16일 체포방해 사건 결론을 내겠다는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하는 것도 한결 같았다. 다만 26년 간 검사로 살았던 윤석열씨가 이제 "검찰(특검) 측이 만들어놓은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장면이 낯설었을 뿐이다. 26일 재판부는 오전 재판에서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 의견 등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오후 재판에서 윤씨 쪽 신청 증거의 조사와 최후변론 등을 진행한 다음 예정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윤씨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최후진술에 나섰다. 58분 간 발언을 쏟아내며 특검의 공소장을 가리켜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범죄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딱 하나, 윤씨가 차분하게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던 대목이 있다. 그는 지난 16일 재판부가 '1월 16일 선고' 계획을 밝힌 이후부터 줄곧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결심 공판에서도 다시 한번 " 내란 피고 사건의 재판 결과를 좀 보고 선고해주십사 부탁드린다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길 원해서라고 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리한, 시작 자체가 그 내란 피고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돼서 제가 자유의 몸이 되니 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 무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범죄 사실로 보고 있다. 하여튼 뭐 저는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뭐 1월 18일이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 하지만 윤씨의 목소리는 다시 높아졌다. 그는 일반이적죄 혐의도 그렇고, 이 재판의 공소사실도 "도대체 형사사건으로 이런 거를 구성해가지고..."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이 만들어놓은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할 수 없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운동장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봐주십사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추후 제출하는 증거를 보시고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해주시길 앙망한다"고 했다. 오후 6시 31분,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백대현 부장판사는 "변론을 종결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선고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윤석열씨가 자신의 혐의에 관해 58분간 전부 무죄를 주장한 최후진술 가운데 주요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형해화하여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