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尹에 징역 10년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가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사례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유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강조했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깝다.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