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7월 민간 기관이 주도해 온 아동 입양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1953년 해외 입양을 시행한 지 73년 만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2000명이 넘던 해외 입양 아동은 2023년부터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는데 2029년부터는 전면 중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해외 입양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과 콜롬비아 둘뿐이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너무 늦게 벗게 됐다.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은 전후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다. 6·25전쟁으로 고아가 10만 명 넘게 발생하고 미군 혼혈아가 늘자 해외 입양을 보내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미혼모 자녀들이 해외 입양의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해외 입양은 출신국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사회적 경제적 형편이 안 된다는 구실로 오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