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논란에 휩싸였다. 합병·해외 이전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은 노조가 파업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결정으로 정리해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파업을 벌이는 건 합법이라고 한 부분이 최대 쟁점이다.8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혼선을 막기 위해 26일 노동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은 해외투자·합병·분할·매각·양도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은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리해고, 배치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했다. 지금까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는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노동부가 파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바꾼 것이다.문제는 해외 이전, 매각, 합병 등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