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리해고 때 합법적 파업 가능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경우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 노조 파업이 가능해진다. 또 원청 사업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교대 근무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쟁의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2조 5호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경영상 결정을 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기업 매각이나 본사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합병, 매각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가 예상되는 경우는 파업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