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정 구조조정 동반되면 파업 가능… 재계 “지침이 더 모호”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지침을 내놓은 것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행정해석이나 대법원 판례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경영계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가 지난달 시행령을 내놓은 데 이어 26일 관련 지침을 내놨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로 풀거나 법 시행을 유예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을 상대로 한 정당한 파업권까지 부여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합병하려면 노조와 협상해야” vs “교섭 제한적”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2조 5호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