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피격 또는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고, 보고·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대응 미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