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을 시행한 뒤 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0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이자 A 씨 의원 총괄이사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브로커 3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경남 창원의 한 의원 대표원장인 A 씨는 B 씨와 공모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3명에게 환자를 알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의 10~20% 또는 환자 1명당 20~8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들은 1명당 많게는 1억1136만원, 적게는 368만원을 알선 대가로 받았다.A·B 씨는 2021년 9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