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문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 국적 여성 관광객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은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