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들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형량이 징역 3년 6개월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태일은 지난해 6월 새벽 술에 취한 외국 국적 여성 관광객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 등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공범 2명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심은 10월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태일 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