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한 가수가 가요계의 전설 남진을 언급하며 30여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하나를 소환했다. 바로 1989년 발생한 ‘남진 피습 사건’이다.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면서 대중은 당대 최고 스타가 겪었던 끔찍한 테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우리가 단순히 ‘조폭의 습격’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될, 범죄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흔적’이 남아 있다. 범인들은 왜 하필 심장이나 복부가 아닌 ‘허벅지’를 노렸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곧 조직폭력배들의 잔혹하고도 지능적인 범죄 심리를 파헤치는 일과 맞닿아 있다. 1989년 타워호텔의 밤, 스타를 덮친 검은 그림자 1989년 11월 4일 당시사건현장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43세였던 가수 남진은 서울 중구 장충동 타워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화려한 무대 뒤편의 어둠 속에서 건장한 20대 남성 3명이 그의 뒤를 밟았다. 남진이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오르려는 찰나, 그들 중 한 명이 품 속에서 예리한 흉기를 꺼내 들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칼날은 남진의 왼쪽 허벅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남진은 곧바로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고,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음 날 조간신문 사회면에는 ‘남진 피습’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기사의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당시 언론과 수사기관은 범인이 치명적인 급소가 아닌 허벅지를 공격했다는 점을 들어, 살해 의도보다는 단순히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린치’나 ‘경고’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중들 역시 “겁만 주려다 다친 모양”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건은 그렇게 잊히는 듯했다. 법의학의 반론 “허벅지 공격은 고도로 계산된 살인 기술” 그러나 법의학자들과 강력계 베테랑 형사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조폭들의 이른바 ‘허벅지 테러’가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위협용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칼을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아는 ‘꾼’들이 구사하는 가장 악랄하고 지능적인 살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허벅지 공격이 위험한 이유는 해부학적 구조에 있다. 인간의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에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혈액을 다리로 공급하는 ‘대퇴동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동맥은 우리 몸의 생명선과도 같다. 만약 흉기가 근육을 뚫고 들어가 대퇴동맥을 단 1mm라도 건드려 파열시킨다면, 피해자는 걷잡을 수 없는 과다출혈 상태에 빠진다. 의학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도 전체 혈액의 20~30%를 쏟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대퇴동맥이 절단될 경우, 분수처럼 솟구치는 피를 지혈하기란 현장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과거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1992년 4월 전주 완산구의 한 당구장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쟁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0여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2003년 서울 논현동 포장마차 살인사건 역시 채권 문제로 다투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흉기로 공격했고, 피해자는 이송 도중 숨을 거뒀다. 두 사건 모두 범인은 ‘허벅지’를 노렸고, 결과는 ‘사망’이었다.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려는 사법적 꼼수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범죄자들이 허벅지를 공격 목표로 삼는 진짜 이유가 ‘법망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과거 인터뷰에 따르면, 조폭들이 개입된 테러 사건일수록 자상이 허벅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타를 가하면서도, 추후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다. 만약 가슴이나 목을 찔러 사람이 죽으면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살인죄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허벅지를 찔러 사람이 죽었을 경우, 가해자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한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겁만 주려고 다리를 찔렀는데 운이 나빠 동맥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변명이 받아들여지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즉, 상대를 제거하고 싶다는 ‘살의(殺意)’는 달성하되,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과실’로 위장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범죄가 바로 ‘허벅지 테러’인 셈이다. 검찰이 최근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살인 미수나 살인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mm가 가른 생사, 그리고 용서 남진 피습 사건 역시 자칫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뻔했다. 남진은 훗날 인터뷰에서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을 회고하며 “하늘이 도왔다”고 표현했다. “흉기가 허벅지를 관통했는데 대동맥을 불과 5mm 비껴갔습니다. 만약 그 5mm를 더 파고들어 동맥이 끊겼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또 가해자에게도 천만다행인 순간이었죠.” 대동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칼날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후 가해자를 용서하며 형님·동생 사이로 지낸다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그 관용과는 별개로, 당시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담겨있던 위험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영화 속 부검의들은 시신에 남은 자상을 보며 “전문가의 솜씨”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의 법의학자들은 “진짜 전문가는 살인을 직업으로 삼는 영화 속 킬러가 아니라,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남진 피습 사건의 흔적인 왼쪽 허벅지의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피하려 했던 조직폭력배들의 비겁하고 잔인한 습성을 증언하는 ‘역사적 흔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