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 냉소, 풍자까지 위협... 2010년 경고 잊었나

지난 24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찬반으로 나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가짜뉴스'라는 현실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표현을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 표현을 통해 대응할 것인지 묻는 시대적 질문 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인 사회민주당·진보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 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선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키운다. 최근 대림동 반중 집회나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듯, 가짜뉴스와 그로 인한 혐오 표현의 위험성은 분명히 실재한다. 이번 개정안이 인종, 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선동과 증오 조장을 '불법정보'로 명시한 취지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일정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선의라는 '목적'이 아니라 국가라는 '수단' 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과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나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