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법원의 시선으로 기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발간위원회는 백서에서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1.19 폭동'이라고 명명했다. 백서에는 1.19 폭동 사건의 발생 경과,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 기관의 대응, 재판 진행 및 결과, 사건 발생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순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여기에 더해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137명의 통계, 경찰과의 공조 과정에서의 한계,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제언, 법원 구성원들의 소회도 실렸다. 전보성 수석부장판사(백서발간위원회 위원장) 외에 9명의 위원이 지난 8월 중순부터 백서 발간에 참여했다. 전 판사는 "백서는 그날의 진상을 기록하고, 피해의 실상을 명확히 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했다"라며 "사건을 단죄하거나 과거를 고착하기 위한 문서가 아닌, 사법부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단을 내렸으며,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냉정히 되돌아보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업 서부지방법원장은 발간사에서 "우리 법원은 지난 1월 19일에 사법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동을 겪었다. 재판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한 침탈과 위협이었고, 이는 참혹하고 끔찍한 파괴였다"라고 전했다.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1월 19일 오전 3시경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법원에 난입한 사건이다. 이날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해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법원 시설물을 파손했다. 피해 금액은 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백서에 따르면 오전 3시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로부터 8분 뒤 일부 시위대가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경내에 침입해 청사 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22분경 서부지법 본관 1층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했다. 이어 당직실 내 CCTV, 서버, 컴퓨터 등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뿌리며 건물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직실 내 일부 직원이 고립됐다. 3시 25분에는 유리 출입문을 파손해 1층 로비에 침입했고, 건물 내부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옥상 등으로 긴급 대피했고, 법원보안관리대원 일부는 계단으로 침입하는 시위대와 대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에 난입했다. 오전 4시 20분경에는 약 100명이 후문에 재진입해 쇠파이프 등으로 외벽 타일을 파손하고 주차된 오토바이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경찰과 대치했다. 서부지법이 추산한 외벽, 창문 파손 등 시설물 피해 금액은 약 4억 7857만 원, CCTV, 컴퓨터 등 물품 피해 금액은 약 1억 4363만 원에 달한다. 피해 금액이 6억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기에 백서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기일 변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지는 않으나 1월 20일 이후 지정된 변론 기일 중 민사 사건 231건, 형사 사건 1건의 기일이 변경되는 여파도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법원 직원은 총 25명으로, 윤석열 지지자들이 1층 로비에 진입한 직후 긴급히 대피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해 서부지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긴급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사건 당일 근무 직원 14명을 포함해 지원 서비스 신청자 51명 전원이 상담을 받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