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손해배상 청구’ 단골 국힘이 입틀막 비판 자격 있나

국민의힘이 2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국가에서 어떤 법이나 제도도 언론의 논평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상천외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근 6개월간 모두 111건의 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데, 이 중 무려 24%인 27건이 칼럼·사설·기고 같은 의견 보도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의견 보도를 1건 제소했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사실 보도와 관련된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자꾸 괴롭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