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캠핑카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강도 사건을 벌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A 씨(5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범행도구인 흉기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A 씨는 지난 8월 23일 밤 강원 횡성군 모처 남성 B 씨(49)의 캠핑카 출입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B 씨의 돈을 강제로 뺏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그 캠핑카를 찾아가 문을 두드린 뒤 밖으로 나오려는 B 씨에게 ‘2만 원을 주지 않으면 흉기로 O를 찌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는데, B 씨가 돈을 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는 등 A 씨는 경찰 출동으로 범행에 실패했다.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질병이 범행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