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1억2700만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부터 월 460만원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올해보다는 약 9만원 정도 오른 금액이다.28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900만8340원에서 내년 918만3480원으로 17만5140원 인상된다. 이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18만3480원)을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로 환산하면 월급 기준으로 1억2772만573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5억3270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 보수로 약 1억2700만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