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판단을 담은 해석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노동계 역시 “사용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넓혀준다”고 반발하면서 법 시행 후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6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했다.◆사용자성 판단 핵심은 ‘구조적 통제’…공장이전에 따른 정리해고는 교섭 대상지침은 개정법 취지인 사용자성 인정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장에 맞춰 판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우선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노동안전에 있어서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